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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 등 지원금 전액 지급

서쪽노을 2026. 1. 2. 17:09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환영할 만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개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그동안 까다로웠던 육아휴직 지원금 사후지급 조건이 대폭 완화됩니다.

1. 무엇이 달라지나요? (현행 vs 개선)

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, 사업주가 지원금의 남은 50%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이 제약이 사라집니다.

구분 현행 지급 방식 개선 지급 방식
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(50%) 미지급 전액(100%) 지급

2. 왜 바뀌었나요?

중소기업의 경우, 직원이 복귀 후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하면 사업주가 금전적인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.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•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(2025. 1. 23.) 포함 내용
  •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

📌 핵심 요약

  • 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
  • 적용 대상: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  • 주요 내용: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

"사업주님들, 이제 복귀 직원의 퇴사 걱정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세요!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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