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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

기존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

by 서쪽노을 2025. 11. 28.

주택연금에 가입하면서 연금에서 일시금(한번에 받는 돈)을 인출해 기존 대출 갚는 것이 가장 일반적입니다.

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이란 | 주택연금 | 한국주택금융공사

 

인아티크 코드

상품소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(아래 ①~⑤ 참조)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.5%(대출상환(우대)방식의 경우 1.0%)를 최초 연금지

www.hf.go.kr

결과적으로는 대출을 상환한 뒤 남은 ‘순자산’을 기준으로 월연금이 결정됩니다.

방법 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화해서 주택연금 에 대해서 문의하기

1) 왜 이렇게 해야 하나?

주택연금은 공사가 집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(먼저 돈 받을 권리), 기존 1순위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을 정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 

다만 공사에서 일시금으로 대신 갚아주는 제도가 있어 가입이 가능해집니다. (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) 

2) 구체적 절차 — 차근차근

 1. 상담 예약 / 방문 또는 전화
 한국주택금융공사(HF) 콜센터 1688-8114 또는 가까운 지사 방문. (먼저 상담받기) (한국주택금융공사)

 2. 서류 준비
 신분증(주민등록증)
 등기부등본(담보주택)
 가족관계증명서(혼자인지 여부 확인용)
 기존 주택담보대출 관련 서류(대출계약서/잔액확인서) 주민등록등본(주소지 확인용)
 기타 HF가 요구하는 서류(지사에서 안내). (한국주택금융공사)

3. 담보주택 감정(시가/공시가격 인)

 HF가 주택 가치를 확인(감정 또는 공시가격 확인)합니다.

이 금액을 기준으로 인출한도·월지급액이 산정됩니다. (한국주택금융공사)

3). 지급방식 선택

 종신지급(평생 매달 받음)
 대출상환방식(일부를 일시인출해 대출상환 → 나머지는 월지급) 확정기간형 등 여러 방식 중 선택. 선택에 따라 일시인출 한도와 월지급액 구조가 달라집니다.

4). 일시인출로 기존 대출 상환

 HF가 허용하는 범위(일시인출한도) 내에서 일시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음. 

(최근에는 인출한도가 확대된 바 있음.) (한국주택금융공사) 

5). 잔액(대출 상환 후 남는 금액)

기준으로 월연금 확정 대출을 일시인출로 갚은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액이 책정됩니다.

6) 예시 —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

집 시가: 5억, 기존 대출: 1.5억 → 순자산 = 3.5억 HF에서 일시인출로 1.5억을 갚으면

(즉 본인 현금 없이도 가능), 남은 3.5억을 기준으로 월지급액이 책정됩니다.


 (참고) '3억 기준 59세 단독 → 약 75~80만 원'


 3.5억이면 월지급액은 그보다 더 늘어납니다. 정확 금액은 HF 표에 따라 달라지므로 상담에서 표로 확인

하셔야 정확합니다. (한국주택금융공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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